여야, 실효성 있는 전향적 논의해야...일자리창출, 투자확대와 연결이 숙제

김용오 편집국장

[파이낸셜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문재인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한마디로 ‘대기업, 초고소득층에게 세금을 좀 더 거둬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계층에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의 첫걸음이다.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적적이다.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평가가 높다. 다만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수증대효과'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

‘세금’ 문제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없다. ‘국민조세저항’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정권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렇기에 어느 정부든 증세를 시도할 때에는 먼저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 설득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의 증세방안도 일부 대기업, 초고소득층에만 한정됐다고 하지만, 기업인이나 일부 국민들은 차츰 증세 대상 범위가 넒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국회의 법개정안 통과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야의 논쟁은 치열할 것이다. 현재 정부 여당과 야당, 언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증세논쟁은 ‘부자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해야 한다" "안된다"며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맞붙어서는 안된다.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제대로 과세되는지, 부동산 보유세를 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여 세법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유지한 박근혜 정부는 추후 '담뱃세 인상 꼼수와 부자감세'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는 증세방안을 밝히지 않았다가 개인 초고소득자들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들이겠다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율 40% 적용대상을 과표 5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고 5억원 초과분은 42%로 올린다. 대상은 9만명 가량이다. 3억원 넘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세율은 25%로 올라간다. 또다른 핵심 증세대상 법인세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5%로 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조 5천억 원 정도로,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우려된다. 결국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보다 주도면밀한 구체적 계획안, 적극적인 대국민, 야당 설득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발목잡기 증세', '생색내기용 증세'라고 규정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야3당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소득세·법인세 인상은 진전이나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참여연대 등은 세법개정안의 증세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과세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논의 과정과 통과 결과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른지 모르지만,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사회의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국정과제 이행과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계층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금,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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