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6‧19대책보다 한층 강력한 부동산 추가대책이 등장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울과 세종,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청약부터 조세, 금융 정비사업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8‧2대책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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