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만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기기가 아닌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하면 좋지만,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수익원이 줄면서 중소 유통점 2만여개가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전체 유통망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약 3조40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40% 가량이 통신사 직영망이나 대기업 유통망 등으로 흘러가 실제 골목상권이 혜택을 보는 금액은 약 2조원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통신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 반대를 그만두라”며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한 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별로 6000원에서 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도입을 찬성했다.

이어 그는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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