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포스터. 사진=인천공항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항공기 객실 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돼 물품을 포기한 채 출국해야 했던 여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은 대표적으로 칼, 총기류, 라이터와 화장품, 음료수, 액기스와 같은 액체류 등이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출국 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며, 기내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 카운터를 방문하여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항공기 출발 시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물품을 포기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여객이 자진 포기한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귀중한 물건을 출국 과정에서 포기해야 했던 여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점 택배사인 CJ대한통운, 한진과 함께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여객이 물품을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맡겨 공항 내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공항 3층 2~5번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설치된다. 출국하는 여객이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위치한 접수대로 안내를 받아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물품을 맡길 수 있다. 맡긴 물품은 택배사 영업소에 보관했다가 귀국할 때 찾아가거나 원하는 주소로 배송할 수 있다.

물품 접수대 운영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06시에서 20시까지 이며, 하계 성수기가 끝나면 변경되는 출국장 운영시간에 따라 접수대 운영시간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물건을 되찾아갈 때는 이용했던 출국장에 따라 올바른 택배사 영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2, 3번 출국장에서 물품을 맡긴 이용객은 3층 1번 출국장 인근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영업소를, 4, 5번 출국장 이용객은 6번 출국장 인근의 한진택배 영업소를 찾아가면 된다. 두 영업소 모두 24시간 운영된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여객들이 소중한 물품을 포기하지 않고 신속, 안전하게 물품을 맡기고 기분 좋은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검색요원들은 승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어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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