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장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청은 27일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행위, IT기기 보관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갈취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이용한 불법거래 또는 해외 밀수출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각 경찰서의 관내 발생 사건에 대한 연관성 분석으로 직업적·상습적 절도범·장물범 등을 집중 단속토록 지시했다”며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적·조직적 범죄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나 학생 등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절도범 검거 후에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해 장물 매입업자·유통업자 등 관련 공범까지의 처벌을 약속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피해품은 통신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IT기기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범죄 분위기 차단을 위해 불법 취득·유통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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