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정부가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넘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담합 피해는 해당 소비자가 입증해야 해서 소송제기가 어려웠지만 공정위가 관련 자료 제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간소화 가능성이 높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집단 소송제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금액이 적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소송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담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출해야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수 억원의 비용이 소모됐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피해자들이 피해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담합행위로 인해 얼마나 정상가격이 인상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조화하면 피해 규모에 대해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액 인정을 지금보다 받기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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