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동료 여성 수사관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일선 검찰청 수사관이 파면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1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A씨를 파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성희롱적 언행을 반복하고 수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비위사실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의 두 차례 징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후배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한 강모 부장검사의 면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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