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차량 추돌 사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박태영 기자] 경찰은 20일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의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버스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발하게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수리비 떠넘기기 등 운수업계에 잔존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추가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두달간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3대 중점 단속대상은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 등의 운전기사 갑질횡포, 차량 등 관리감독 부실, 자동차관계법령 위반 등이다.

또 단속 대상으로는 운전기사 채용 대가 금품수수, 운행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배차간격 임의조정 등을 통한 근무 강요 행위, 차량검사 미실시 또는 부정실시, 차량 수리비·보험료 등 대납 강요,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 등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교통안전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단속에 적극 활용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운수업계의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발굴·수사하고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계 종사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제보를 적극 청취해 직접적인 사고유발 행위 뿐만 아니라 유착·상납관계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단속기간은 이달 20일부터 9월20일까지이며, 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부정부패 수사담당팀·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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