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섭 한수원 사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결정을 앞두고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 공사가 영구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가 우려한 것처럼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가운데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공기업인 한수원 사장이 최소한의 중립적 입장을 떠나 노조의 주장과 똑같은 영구 중단 반대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론화위에 한수원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 건설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공론화위가 영구 중단을 결정한 뒤에 제기될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 사장이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공론화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장의 이러한 변화는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중단 될 경우 제기될 책임론에 미리 선을 긋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수원 노조와 울주 서생지역 주민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에 대해 배임죄 고발은 물론 건설공사 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의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일시 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이사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상 책임 관련해서는 이사의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한수원에 손해배상 책임 성립 유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 사장은 간담회에서 영구 중단 결정은 한수원이 아닌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일시 중단은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계약상의 조항들을 통해 여러 사정에 의해 손실을 보상 할 수 있다”면서도 “영구 중단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을 중단하기로 공론화에서 논의하기로 하면 중단에 따른 손실, 협력업체 피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보상에 따른 논의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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