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표시변경등기 방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 투데이=이기녕 기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만하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건물 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되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했음을 밝혔다. 이 경우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사용자 편의가 증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 용도 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신청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면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끝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제까지 민원인은 건축물 표시 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따로 신청해야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18일 이후 발생한 건축물 표시 변경에 대해서는 사라지게 되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2015년 기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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