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잠정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 여부를 중단할 안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이후 건설 공사가 진행됐다.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에 달한 상태다. 사용된 공사비는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정부는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6000억원의 손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의 공사 중단 결정에 일각에서는 위법 논란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법 17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 귀책사유나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안전을 위해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있으며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면 안건은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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