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엄재현 기자]국토해양부는 제11기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12기 위원 400명을 새로 구성하고 이중 100명을 ‘설계심의분과위원(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은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게 되며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임기가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1년 후, 분과위원에 대한 중간점검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계심의분과에는 철도분야가 신설되어 총 12개 분야이고 국토해양부 4급 기술직 공무원 31명, 공기업 30명, 대학교수·연구원 39명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은 산하 공기업 인사자료 및 학계 추천자료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내부 심사를 통해 공정성·전문성·청렴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선정했다.

특히, 건설공사 설계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 분과위원을 11기보다 30명 늘려 지자체·공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설계심의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초에는 분과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원별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심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문화 확산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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