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정시진 기자]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웅진, 한화, STX 등 3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6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을 이용한 부당지원으로 34억 2800만원, 한화는 중소기업 영역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14억 7700만원, STX에는 신생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준 부당행위로 11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웅진은 웅진씽크빅·웅진코웨이·웅진케미칼·극동건설·웅진패스원·웅진홀딩스 등 주력 계열사 5곳이 2005년 10월부터 6년간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 구매를 웅진홀딩스에 맡겼다. 이전까지는 계열사별로 구매했었다. 웅진홀딩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78%다. 웅진홀딩스는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윤에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얹어 이중으로 이익을 챙겼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웅진폴리실리콘이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 소유 600억원 예금과 웅진코웨이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웅진폴리실리콘은 이 담보를 이용해 낮은금리로 자금을 차용하는 등 2억87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한화는 2006년 2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맡겼다. 부생연료유는 저렴한 산업용 연료로 주로 중소도매업자들이 유통을 담당해 왔다. 한화는 중소기업 거래물량을 계열사로 대체하고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26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007년 4월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전무한 계열사 STX건설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9년 1월까지 총 563억4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덕분에 STX건설은 시공능력이 2007년 150위에서 2009년 50위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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