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의 한 백화점 치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 투데이=이기녕]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4년간 협상이 진행했던 일-EU EPA는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합의함에 따라 잔여 쟁점만을 남겨놓고 합의에 성공했다.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최대 10%까지 부과됐던 지금의 수준에서 7년에 걸쳐 관세가 서서히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에 부과됐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 부과가 사라진다.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에 대해 3만~5만톤까지 저관세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서서히 줄이기로 타결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관세감면 조건과 분쟁해결절차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어 최종타결 및 발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EU EPA 타결로 일본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유럽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품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유럽에서 도요타, 닛산 등 일본차 판매량은 191만7940대, 한국차는 94만712대로 나타났다. 한국 자동차가 2011년 한-EU FTA로 관세 철폐를 누리고 있지만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2배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다.

유제품 역시 일본의 관세율이 24.6%로 높아 EPA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본 수출에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력 수출상품은 EU의 주력 수출상품과 대체로 달라 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원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우리 자동차의 대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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