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성시양 기자]LH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종전 천호에서 새해에는 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들이 학교 인근 등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도입됐다.

LH는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대학생들의 건의사항과 현장경험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왔다.

입주대상자는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인 대학 재학생(2012년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도 포함)이다. 도의 경우 대학 소재지 외의 시·군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대학생(1순위)이 우선적으로 입주하지만 일반가구 대학생(2순위)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월평균 소득 50%이하·장애인(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 해당된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가구의 대학생으로 가구의 소득, 가구특성(세대별 5인 이상), 거주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7~12만원 수준이며, 2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백만원, 월 임대료 10~17만원 수준이다. 다만, 1호에 2인 이상 거주할 경우 보증금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거주 인원에 따라 분납하므로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종전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만 시행했으나, 이번에는 8개 도(道)를 추가함으로써 전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단독·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공부상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도 대상주택에 추가함으로써 대학생의 전세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크게 완화시켰다.

공급일정은 금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12년 1월 입주희망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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