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탈세한 적 없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CJ CGV가 관람객수를 '축소 집계'해 탈세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GV 측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경남 김해 CGV의 실제 유료관람객수 9만8497명을 축소 신고, 약 5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해 CGV극장 건물주 A씨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해 11월5일 CJ시스템즈, CJ CGV, 김해 CGV,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4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와 관람객 집계내역 등을 토대로 탈세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CJ CGV가 영진위에 통보한 관객수는 315만3499명이지만 건물주에게는 295만4727명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처럼 관람객수를 축소해 건물주에게 통보할 경우 그만큼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김해 CGV 외에 다른 지역 CGV 극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동원한 탈세의혹이 있을 것"이라면서 "자칫 비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CJ CGV측은 탈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CJ CGV는 오히려 건물주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함과 동싱, 명예훼손 혐의로 건물주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입장도 강조했다.

CJ CGV측은 "김해 극장경우, (건물주가) 수차례 저희 쪽에 금전적인 요구를 많이 해왔던 곳"이라며 "우리도 일정 정도 편의를 많이 봐줬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는 사적인 것이어서 오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CJ CGV측은 또 "검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건물주에 대한)민형사상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절대로 탈세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GV 전체 과세 자료는 아니고 김해 CGV 부분만 요청한 것"이라면서 "지금 조사는 세금 탈루를 목적에 두기 보다는 진정서 확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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