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10% 가까이 떨어져… 금융위 ‘투자주의보’ 발령

▲ 사진=이더리움 프로젝트(Ethereum Project) 공식 홈페이지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 가격이 하루사이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라 투자 보호장치가 전무하고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급등락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투기과열이 지속되자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4시 현재 가상화폐 온라인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이더리움(ETH) 당 가격은 35만8000원으로 전날(40만3000원) 대비 4만5000원(10.30%) 급락했다. 특히 이날 오전 7시에는 34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일주일새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 자료=빗썸 홈페이지

이더리움 창시자로 알려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의 사망설이 돌면서 투기세력이 이더리움을 판 것이 가격 급락의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26일 새벽(한국시간) 복수의 해외 매체가 부테린 사망을 보도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2015년 첫 선을 보인 이더리움은 올해 초 가격이 1만원 안팎에 불과했으나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가치가 30~40배나 폭등했다.

블록체인(데이터분산저장기술)을 기반으로 외부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만한 보안성을 갖췄고, 선두 주자인 비트코인에 비해 활용 범위도 넓어 향후 실물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당장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거래처가 부족하고 투기세력에 의해 가격이 쉽게 움직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국내 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선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치 급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이더리움을 41만원에 20ETH(820만원 상당) 구입했는데 순식간에 100만원 가까이 손해 봤다”며 “가격이 오를 것을 믿고 장기투자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변하더라도 거래를 일시 중지할 제도가 없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과열된 국내 시장의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가상화폐 투자시 유의사항 5가지.

첫째,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정부 보증이 없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보호받지 못한다.

둘째, 주식처럼 가치가 크게 등락해도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어 투자자가 막대하게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셋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은 사기일 수 있다.

넷째,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이 산재한다.

다섯째, 가상통화 취급업자 또한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암호키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키 관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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