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백화점 세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근절을 위한 규제가 점점 현실화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2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률을 두 배 인상하고 법 위반 기업의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률은 축소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률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이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근 내수 소비심리가 반등했음에도 전년 대비 이익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행정예고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업일 확대 지정 등 다양한 유통규제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유통기업들의 매출 성장폭도 실제 소비재 판매 개선 수준으로 제한됐다”며 “전년 대비 급격한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유통업체들이 이미 점포의 포화와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양적 성장이 멈췄다며 우려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최근의 규제 강화 기조가 좋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법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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