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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한 규제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소비 심리가 완화된 것은 맞지만 이익 개선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겨눈 공정위의 칼끝이 한 층 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안게 된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률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법 위반 기업의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률은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이 받게 되는 타격이 더욱 커진 셈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률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이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 직영전환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2016년 이전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면 12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나오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8억50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률 인상폭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17억원으로 높아진다.

이 때문에 내수 소비심리가 반등했음에도 올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년 대비 급격한 이익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공정위의 행정예고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업일 확대 지정 등 다양한 유통규제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서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유통기업들의 매출 성장폭도 실제 소비재 판매 개선 수준으로 제한됐다"며 "전년 대비 급격한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도 앓는 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미 점포의 포화와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양적 성장이 멈춘지 오래라고 입을 모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최근의 규제 강화 기조가 좋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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