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A(50·여) 교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수지구의 한 초교 4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지난해 3월 초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남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서로에게 욕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성교육 과정에서 동성애 사진을 보여주며 동성끼리 성관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교사는 “욕설하는 학생에게 역할극을 통해 계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욕설 상황극에 참여한 학생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반 전체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거부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지난 2월부터 A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9월 다른 학교로 전근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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