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했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해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지만 당시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양자간 협정을 따로 체결했다.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미국과 보고서를 매년 교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간 정기적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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