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위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일본 여당 자민당은 22일 “개헌안에 자위대를 무력 행사 기구를 의미하는 ‘방위 실력 조직’으로 명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헌개정추진본부는 또한 “전조(9조)의 규정은 자위대를 설치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5월3일 “9조1항(전쟁포기)와 2항을 남기면서 자위대를 명문화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현행 헌법 9조2항이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점을 감안해 역대 일본 내각은 자위대가 전력에는 이르지 않는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으로 해석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위대의 역할을 재정의한 ‘안전보장 관련법’에도 이어졌다.

자민당은 이런 해석을 그대로 헌법에 명문화해서 “자위대의 성격과 역할을 현재 9조 해석과 맞게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더욱이 ‘9조2항’이 자위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형태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자민당은 “개헌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초안 작성을 거쳐 연말까지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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