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후폭풍 거셀 듯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결국 폐기됐다. 이동통신사의 거센 반발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그간 기본료 폐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후폭풍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감면키로 했다.

현행 3만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데이터(1GB)와 음성(200분)을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도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매월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4만9420원)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간다. 이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 가능하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버스와 학교, 관광지, 주요 상업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4G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발라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4G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최민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기본공약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로 2G, 3G, LTE 일부다. 그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 업계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의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 아니나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4차 미래부 업무 보고에서 “2G·3G외에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2G·3G 가입자는 이동통신가입자(알뜰폰 제외) 5518만명 가운데 16.4%인 906만명에 그친다.

기본료 폐지 대신 들고 나온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역시 현행법에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내용을 근거로 장관 재량에 따라 5%p 상향하는 것인데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취지와 충돌한다. 단통법에는 할인율을 정할 때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국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며 ”대상자는 약 329만명으로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부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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