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매출액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22일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반복 법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추진을 발표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31일까지로 약 40일간이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두 배로 높이고 사익편취행위 내부 고발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가 지난 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후속조치로 이행강제금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과거에는 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료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며 자료제출 명령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행날까지가 대상이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기준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면 평균매출액의 0.2%, 15억~30억원 이하면 0.13%, 30억원 초과는 0.1%로 측정된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부과한다.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역시 높아졌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한 뒤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등에 따라 가중이나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 최대치가 현행 50%에서 100%까지 2배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으며 과거와 달리 사익편취행위를 내부고발 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진 경우에만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간주했으나 공정위는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한다”며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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