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검찰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피자용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잡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회장은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단가를 부풀려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미스터피자는 또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탈퇴 점주들 중 ‘피자 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값싼 피자를 판매하는가 하면 일부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수사 중이다.

관련 갈등이 계속되면서 탈퇴 점주인 이모씨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해당 상권이 좋았던 것이지 보복영업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정우현 회장과 미스터피자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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