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덜미를 잡힌 20대 남성을 구속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청소년을 유인해 보호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배모(29)씨는 영리약취·실종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4월10일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A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했다.

또 “A양을 전국 각지로 데리고 다니는가 하면 경비 마련의 목적과 함께 휴대전화를 통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과 연계, 상담과 지속적 관찰로 2차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A양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보낸 손 편지를 통해 “딸을 찾아준 것도 고마운데 전화를 통해 딸의 안부도 자주 물어와 더욱 더 고맙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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