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지점에 갈 필요 없이 온라인만으로 해지가 가능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해지·만기단계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 해지시 대부분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만으로 가능해진다. 해지 잔액은 실명확인 이후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다.

하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4분기 중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율추진단 주도로 증권계좌 해지, 다른 증권사 계좌로의 증권 대체출고, 비밀번호 입력오류에 따른 재등록 등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온라인·비대면 해지 확대시에는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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