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박태영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의 상사를 살해하고 전분을 뿌린 이모(29)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남모(29)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씨에게 ‘A씨의 집에서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라고 연락하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사했다. 남씨는 해당 쇼핑몰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이씨와 함께 근무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씨는 평소 알고 있던 A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씨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밤에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이씨는 현금 6345만원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들고 있던 현금이 살해 현장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또 사건 현장 A씨의 시신과 침대 주변에는 전분 등이 뿌려져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후 피냄새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부엌에 있던 전분 등을 뿌린 것”이라고 추측 중이다.

더불어 “이씨와 남씨가 지난달부터 대포 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