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또한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에 대한 부과 기준을 높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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