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6.19 대책.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19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 설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37개 지역이었다. 이번에 추가로 3지역이 선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40% 비율 유지 등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3곳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한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개구와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서울 강남 4개구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되며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가 되었따.

국토부는 조정된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에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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