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둘러보는 단속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정부는 강남, 부산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과열 추세가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19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진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무기한 실시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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