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정부가 다음달 3일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 등 40개 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키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한다.

또한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 DTI를 적용키로 하며 규제를 강화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과 같은 LTV 70%, DTI 60%가 적용되며 서민·실수요자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44조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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