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박태영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 A씨가 자신의 폭언과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해 헤어질 것을 통보하고 만남을 피하자 재결합에 집착했다”라며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짓밟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그곳을 빠져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의 범행으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 A씨가 사망해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유족들은 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강씨의 위험한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강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1월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강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자 이별을 통보했고, 강씨는 A씨에게 관계를 이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대구에서 붙잡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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