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물자원 해외 의존도 50%↑…그중 절반 이상 중국

▲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올 하반기 중국 당국의 ‘나고야의정서’ 시행이 전망되면서 제약업계가 추가 로열티 제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약업계 특성상 중국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올 하반기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해외 유전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제약업계는 로열티 상승,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성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등이 비준했으며 중국은 지난해 9월 나고야의정서를 발효시켰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과 이익을 생산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정서가 규정하는 이익에는 금전적인 것은 물론 기술 공유와 특허권 등도 포함 대상이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해외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면 생산국에 일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50% 이상의 기업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다른 협약 가입국들보다 최대 열 배나 높은 로열티 규정을 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더 크다. 중국의 로열티 범위는 0.5~10% 수준으로 브라질이 순수익의 1%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제약업체들이 로열티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천연물신약을 제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천연물신약이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지, 그로 인한 원가상승을 계산하면서 개발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지만 별다른 정보가 없어 기업에서는 예상 피해 규모가 추상적이고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제품별로 천연물질 함유량에 대해서도 미미하고 기업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별로 어떤 물질이 이익 공유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이유로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제약사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을 압박하고 우리 정부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나고야의정서 관련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를 통한 제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비준을 하고 있어 지금 피해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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