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금리 착시현상…금리는 절반 수준 수익률은 비슷

▲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1%대 초저금리 기조가 수년째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은행들 또한 시중금리보다 1~2% 높은 적금상품을 출시해 높은 금리 수익을 바라는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자 은행들이 역마진까지 감수해가며 출혈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상품은 역마진이 아니다. 이자지급 방식이 달라 1%대 여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EB하나은행은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머니세상 적금’을 출시했다. 한 ‘맘카페’(지역 엄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상품 소개글이 ‘파격적인 금리혜택’, ‘특별 금리’ 등 각종 수식어구와 함께 올라와 백여개의 댓글문의가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매월 10만원 이상 금액이 12개월 이상 입금되면 기본 이자율(1.3%)이 두배인 연 2.6%를 주는 ‘신한 두 배 드림 적금’을 출시했고 우리은행은 최고 금리 2.3%인 ‘위비 짠테크 적금’을 선보였다. 국민은행도 1인 가구에게 최대 연 2.5%를 주는 ‘1코노미 스마트적금’을 내놨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적금상품에 비교적 높은 금리를 매길 수 있는 데는 예금과 적금의 이자지급 방식 차이로 인한 착시를 노렸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은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정해진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에 12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길 경우 만기시 이자액은 120만원에 1.5% 금리가 적용된 1만8000원(세전)이다.

반면 정기적금은 정해진 돈을 매달 입금하는 방식이라 이자지급 또한 다르다. 매달 입금하는 돈에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를 환산해 이자를 적용한다.

연 3% 금리에 매달 10만원을 입금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첫달 입금한 10만원은 만기인 12개월 해당하는 금리가 적용되지만 두 번째달 입금한 10만원은 만기가 아닌 11개월에 해당하는 금리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매달 금리가 줄어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20만원의 3%인 3만6000원이 아닌 1만9500원이 된다.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는 1.5%p 높아졌지만 이자는 1500원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환산해 돌려주거나 일정 액수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만 우대금리를 주는 등 장치도 걸려있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연 3.3% 금리 ‘하나머니세상 적금’의 경우 기본금리 1.0%에 이자를 자사 포인트인 하나머니로 적립할 시 우대금리 1.6%, 자사 모바일뱅킹 앱 ‘1Q뱅크’ 가입시 0.2%, 1Q하나카드 결제실적이 10만원을 넘을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세 포함 15.4%)를 하나머니로 돌려준다. 이 상품은 적금 50만좌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1코노미 스마트적금'도 자사 체크카드 보유나 스마트폰 앱 가입, 자사 환전금액 30만원 이상 등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처럼 우대 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포인트 전환이나 카드 결제실적 등은 모두 자사 가맹점을 통한 2차 구매를 유도해 수수료 수익 등 부차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선 손해 볼게 없는 장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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