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에 달려...내수경기 '활짝'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경제체질 바꾼다.

▲ 김용오 파이낸셜투데이 편집국장.

[파이낸셜투데이 = 김용오 편집국장] 이 땅의 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삶을 저당잡힌 젊은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꿈이고 소망이다. 사실 그 금액 이상이 실현되어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흘린 땀에 대한 최소한 댓가라는 게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과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주장이었다.

물론 이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들은 대다수 결사반대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기업.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테이블에서 항상 ‘동결’ 혹은 1-2% 정도를 말하던 그들이니 1만원은 언감생심 펄쩍 뛸 일이다. 또 중소기업들이나 임시계약직이나 알바에 의존하여 가게를 운영할 수 밖에 자영업자들에게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를 내걸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실행시기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는 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단신가구생계비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과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열릴 것인가?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될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실현여부 의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관계자들의 언급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공약의 후퇴논의가 언급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의 목표 인상률과 원칙을 구체화한 ‘최저임금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보호 공약은 연계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구조 속에서 약자의 처지에 속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당장의 인건비 증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큰 틀에서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은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참과 위원장 공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하루속히 노동계를 복귀시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대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사안이다. 대기업이나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자영업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저성장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체질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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