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에 대해 적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몇 개를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는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별도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확인 유무 절차에서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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