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엄재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누락 신고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조석래(76) 회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7개의 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한 조 회장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 자료제출 업무는 통상 효성의 실무자들 차원에서 처리해 왔으며 당시 7개의 계열회사가 누락된 것은 실무자의 업무상 실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자료제출은 임원선에서 내부 결재가 이뤄졌고 조 회장이 신고 누락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누락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조 회장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효성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 7개 회사가 계열사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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