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 마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이 1단계로 완성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주요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은 상품가격, 계약해제, 숙박시설, 선택관광, 쇼핑 등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빈발했던 여행상품 핵심정보의 명확한 표시를 권장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및 여행사들의 협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참여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이다.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소비자들의 불만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항들도 개선했다.

최근에 개선 완료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 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정보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 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적용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여행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핵심정보 일괄표시 개선 등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오는 6월과 10월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도,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를 거쳐,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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