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선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일본 정부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과 적재 화물에 대한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닛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 해상보안청과 관세 당국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이 의심되는 물자가 북한을 출입항하는 선박에 실려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에 정부가 규제하는 물품 이외에도 거래 상대국과 기업에 따라선 거래 허가가 필요한 ‘캐치올’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의거해 2010년 일본에서 제정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은 북한을 오고가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핵연료 물질과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물품 등을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해 지정 대상 외 화물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독자 대북제재를 확대한 다음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