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입증시 지배구조 개편 위기…면세점 취소→호텔롯데 상장 어려워져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 뇌물 혐의 입증에 따라 향후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입증되면 잠실면세점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확정되면 호텔롯데의 상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향후 지배구조 개선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신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잠실면세점 영업권이 최소되면 롯데는 연 1조원대 매출을 잃게 된다. 이익의 90% 이상을 면세점에 의존하고 있는 롯데호텔은 상장 자체가 어려워진다.

롯데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롯데푸드 등 4개 유통·식품 계열사는 기업분할(사업·투자회사)과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를 출범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

특히 롯데호텔 상장은 향후 롯데 지배구조 개선 정점에 있다. 신 회장이 한국롯데의 확실한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롯데 측은 신 회장의 혐의를 벗기는 데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롯데 4개 계열사의 합병과정에 합병 가액을 문제 삼고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따라서 향후 롯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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