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합병가액 적절하지 않다”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해 이를 합병하고 지주회사를 출범하는 방식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의 적정성이다. 롯데쇼핑은 매수예정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고,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롯데쇼핑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됐다”며 “나머지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계열사의 합병비율도 낮아져 이들 기업의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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