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의원 법무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한 ‘테러 등 준비죄’ 일명 ‘공모죄’ 법안이 19일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날 중의원 법무위에서는 법안 표결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숫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여당은 오는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24일 참의원으로 송부해 이번 국회 회기말인 6월18일 이전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은 법무위 심의 과정에서 법안과 관련한 질의 시간도 불충분했다며 표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이 법안 폐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23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공모죄 법안의 핵심은 테러단체 등 조직적 범죄집단이 범죄를 계획하고 멤버 중 1명이라도 범죄의 준비작업을 한 경우 범죄 계획에 합의한 전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안 적용 대상을 테러집단 등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하고,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중 1명이라도 자금 조달 및 범행 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는 “수사권 남용으로 일반 시민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범죄 주체가 테러단체인지 여부 등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행위를 범죄 준비작업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당초 여당은 지난 17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18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를 노렸으나,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4당이 공동으로 이 법안을 소관하는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제동을 걸었었다. 하지만,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숫적으로 우세한 여당에 의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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