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조만간 이에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박 문서에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유엔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일 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안부 한일 합의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평가한 것 등을 들어 보고서에 반론을 펼칠 전망이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엔측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일본측에 문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일본 정부는 유엔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고문위원회의 한일 합의 개정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고문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 유엔 인권 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양국 간의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아직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라며 “고문방지협약 14조 관점에서 보면 합의된 보상 내용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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