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 변호사.

최근 생명보험계약 재해사망 담보특약 해석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A는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A로, 사망 시 수익자를 A의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 담보특약에도 가입했습니다. 재해사망 담보특약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계약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부가돼 있었습니다.

A는 이 사건 계약 책임 개시일 2년 후 자살로 사망했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은 물론 재해사망 보험금까지 지급해 줄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등법원은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설시한 것은 단순한 오류이며, 보험계약자로서는 자살의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가 자살할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A의 상속인들에게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은 물론 재해사망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A의 상속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보험약관 해석의 기본 법리를 전제한 다음, “위 재해사망 담보특약 약관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평석]

자유의사에 의한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사망 담보특약 재해의 정의나 재해 분류표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자살은 재해사망 담보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약관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균적 일반보험계약자들로서는 위 약관의 내용만 믿고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책임개시일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유족 보호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재해사망보험금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이러한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내린 최종적 결론으로, 약관의 해석상 약관 내용이 모호하면 고객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근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은 보험이론에 부응하거나 계약의 현실상 필요성이 존재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고객에 합리적 기대에 반할 수 있어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계약법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보험약관 역시 불분명할 때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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