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책, 노인 정책, 육아 정책, 자영업·소상공인 정책, 안전 정책 등

▲ 2017년 4월 21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여성단체 대표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약6. 여성 정책

성평등, 일·생활양립 등 차별 해소

여가부 강화, 성평등위원회 설치

채용 과정에서 차별 해소 법제화

기본법 제정으로 젠더폭력 근절

후보 당시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자임한 문 대통령의 여성정책은 채용 차별 해소와 젠더폭력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대선 캠프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본부를 운영하기도 했다.

여성 정책에선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통한 정부차원의 여성 정책 강화가 주요 골자다.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도 예고됐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기본권 인권으로 명시한 이 법안은 성별이나 고용 형태, 인종, 종교,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일각에선 직무능력의 차이를 감안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비정규직 여성을 고려한 노동 공약도 있다.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를 신청할시 휴가 기간이 계약기간에 자동으로 연장되고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또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시 회사가 아닌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구직자를 ‘스펙’과 성별, 외모가 아닌 능력 본위로 뽑는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SNS의 ‘주간 문재인’ 영상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편견 없이 인재를 선발하는 풀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리천장’을 깨는 정책도 추진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늘고 여성의 직장 내 승진에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장·차관급 정무직의 30%와 내각의 50%를 여성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젠더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과 성매매, 데이트 폭력 등의 처벌이 강화돼 젠더폭력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7. 노인 정책

노년층 ‘생계 절벽’ 관련 정책 봇물

소득 하위 70%에 연금 30만원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능 확대

국가가 치매지원 직접 나설 듯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세와 함께 노년층의 ‘생계 절벽’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비율은 49.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치를 4배나 상회하는 압도적 1위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55~79세 가운데 일하고자 하는 인구는 61.2%였고, 이 가운데 ‘생활비 때문’이라 답한 비율은 58.0%에 달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노인복지부문의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연 6조3000억원을 들여 노인층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30만원씩 균등 지급한다.

여기에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43만개에서 80만개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22만원 수준인 임금도 2020년까지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40% 수준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지원도 확대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기로 했다. 제대로 이뤄질 경우 현재 98%를 넘나드는 퇴직연금 일시수령 비율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곳곳에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치매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등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노인 전용 주택을 따로 할당하고 노인 부부 및 독거 가구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약8. 육아 정책

‘인구절벽’ 막아 사회 활력 제고

각종 수당 지급에 국가보육 확대

돌봄 학교· 난임부부 지원책 눈길

회사 눈치 안보는 육아 환경 조성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감소 기점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04만명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40년에는 2887만명까지 줄어든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6000명으로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내걸고 육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놨다. 우선 영유아 보육 지원 명목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현행 100만원 수준인 휴직급여도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겐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최장 24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을 정책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선 남성 배우자의 공동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5일 이내에서 최장 14일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 대비 40%까지 확대하고, 운영이 어려운 사립 유치원을 국· 공립, 공공형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신규 확충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 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방과 후 학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한 ‘돌봄 교실’도 도입한다. 그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둔 맞벌이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맡기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돌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인력 12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지역사회와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주체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1만 쌍에 달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난임센터와 미숙아센터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여기에 공공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출산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약9.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 사진=뉴시스

99% 활력 제고 위한 지원책 위주

중기청, 중소벤처부로 확대 신설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정책 추진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우대도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규제 위주라면 소상공인 정책은 지원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99%의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종합정부 기구를 수립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주요 공약으론 우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된다. 이를 통해 현행 50억원 이상인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완화되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와 R&D 확대를 독려한다. 또 ‘삼세번 펀드’ 등 창업 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늘리고, 기업 파산 시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를 함께 파산시키던 연대보증제 또한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발의가 불가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에 나눠진 중소기업 업무가 합쳐지며 장관급의 법안 발의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통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되고 임대료 상한 한도는 현행 9%에서 5%까지 내려간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된다. 영세 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내린다.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선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추진한다.

▲ 사진=뉴시스

◆공약10. 안전 정책

청와대 중심 재난 콘트롤타워 구축

위기관리센터· 매뉴얼 복구하기로

미세먼지 감축 위해 시진핑과 협상

탈원전 로드맵 2060년 ‘원전 제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매년 높아져왔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메르스 사태와 판교 환풍구 사고,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정부의 안전 관련 정책은 매년 뒷걸음질쳐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최고안전책임자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 관련 공약의 주요 골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엎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해 보완한다. 또한 재난 대응의 지휘, 보고체계를 단일화하고 관료조직이 아닌 현장조직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이는 한편 친환경에너지와 차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장시설의 배출기준을 강화해 배출 총량을 규제하고 배출부과금을 강화할 예정이다.

‘탈원전’을 위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신규 원전 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206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로 나가는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명이 남은 원전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기존처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등 감염, 질병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또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로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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