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평화헌법인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9조에 기술하는 개헌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및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9조에 추가적으로 명기하는 자민당의 새로운 개헌안을 책정해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시할 의향을 나타냈다.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은 1954년 국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창설했다. 자위대는 군대의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자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조직이지만 점차 역할을 확대해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어 헌법학자 상당수는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최종 목표는 헌법 9조를 뜯어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개헌 초안에는 헌법 9조에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를 그대로 놔두면서도 자위대 관련 기술을 추가해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새로운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일단은 자위대의 존재를 합헌화한 후 단계적으로 헌법 9조 개정을 달성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9일 예산위에서 자민당 개헌 초안에 대해 “우리 당의 최고 안”이라면서도 “(자민당 개헌 초안은) 국회에서 다수(의 찬성)를 얻을 수 없다는 냉엄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 한다”면서 “헌법학자의 70~80%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 시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야당 제1당인 민진당에 대해서도 “(개헌의) 구체적 방안을 헌법 심사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렌호(蓮舫) 민진당 대표는 “총리가 입을 열 때마다 개정하고 싶다고 말하는 조항이 바뀐다”며 “자신이 총리일 때 바꾸고 싶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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