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가점제 분양 단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연내 수도권에 ‘100% 가점제’ 분양단지가 속속 공급된다. 가점높은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이같은 단지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닥터아파트는 연내 전국에 분양하는 100% 가점제 분양단지를 소개했다.

청약가점제에서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84점이 만점이다. 이중 55점을 넘으면 가점이 높은 편으로 간주한다.

우선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단지는 공공택지 중에서도 보금자리지구다. 또한 전용 85㎡이하 민간분양이어야 한다.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지구는 지난 2008년 MB정부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추진한 공공택지다.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50%이상인 공공택지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항동지구와 송파구 오금지구 등이 포함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와 고양시 지축·항동지구, 하남시 감일지구,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흥시 은계지구, 의정부시 고산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김수현 닥터아파트 팀장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지구에 청약하려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택지 면적이 66만㎡이상이면 50%를 해당 건설지역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기와 같은 지역에 들어서는 단지일 경우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한다.

가령 고양지축지구에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단지일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일반분양물량의 30%를,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는 식이다.

잔여 50% 물량은 서울과 인천 거주자 및 경기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즉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는 두 번 청약할 기회를 얻는다.

공공택지 면적이 66만㎡미만이면 전체 분양물량의 100%가 모두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60만㎡에 달하는 성남 고등지구는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민영아파트는 대부분 청약조정대상 주택이니 먼저 1순위 청약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재당첨제한 대상이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또한 당첨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김 팀장은 “지난 2014년 이후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돼 수도권에 보금자리지구 물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대선이후 보금자리지구에 분양물량이 공급된다”며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이같은 단지가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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