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환추스바오)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중 조약)’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환추스바오는 ‘조중 조약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해당 조약이 어떤 상황이고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와 연관해 중국내 학자와 해외 언론 사이에서 열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중국이 1961년 7월11일 체결한 군사동맹 조약인 조중 조약은 한 국가가 침략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가 자동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81년과 2001년 각각 갱신돼 2021년까지 유효하다.

신문은 “조약이 최종 갱신된 2001년 이후 북핵을 둘러싼 북중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고, 해당 조약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16년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양국 지도자는 상호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유효기간 내 있기 때문에 해당 조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조약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자국의 안보 기반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이 핵오염되거나 한반도 역학구도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중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의 마지노선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중국은 전력을 다해 한 국가를 제재해본 적도 없고 오랜 기간 전쟁과도 거리를 뒀지만 누가 중국의 의지와 폭발력을 오판해 중국을 건드린다면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조중 우호 조약 무효론을 펼친 적이 있지만 당 기관지의 자매지인 언론이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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