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이모저모

▲ 제19대 조기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 첫날인 4월 25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불 한국대사관 투표소에서 교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선거제도와 선거 일정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사전투표는 5월 4~5일 실시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개 투표소 중 어는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 1장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어 넣고 퇴장 순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외선거인)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 1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순으로 이뤄진다.

◆보궐선거는 2시간 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로 대선 당일(오전 6시~오후 8시)보다 2시간 짧다.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으로 모두 ‘법정 공휴일’이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말미암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다. 선거법은 이런 경우를 ‘보권선거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한다. 이번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보궐선거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엄지척’ ‘브이’ 인증샷 OK, 허위사실‧비방 공표는 NO
투표시간 ‘오후 8시’까지, 선상투표 4000명↑ 역대 최다
선거당일 온라인선거운동 허용, 4~5일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5월 1~4일에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말 그대로 배 위에서 하는 투표다. 2012년 대선 때 처음 시작돼 지난해 총선에서는 2600명 넘게 선상투표를 진행했으며, 올해 선상투표 신고자 수는 4000명을 넘어섰다.

선상투표는 5월 1~4일 중 선장이 정한 하루 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선장은 투표는 가능하지만, 배 위에서 선거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팩스를 통해 배로 보내지고, 선원들은 기표를 한 뒤 다시 팩스를 이용해 선관위로 투표용지를 돌려보낸다. ‘비밀선거’ 준수를 위해 투표 용지가 팩스로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밀봉된다.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이뤄졌다.

◆기표소 내 촬영은 금지

선거 하루 전인 5월 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개 장소 연설 등이 모두 허용된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되며,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처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전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선거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된다. ‘엄지척’ ‘V’자 등 손가락으로지지 후보의 번호를 표시한 사진을 올려도 된다. 반면 투표 용지를 찍는 등 기표소 내 촬영과 기표소 100m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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